쓰레기 분리수거

스티로폼 분리수거, 지역마다 왜 다를까? – 지자체별 처리 방식 비교

eaststarnews 2025. 7. 4. 23:11

스티로폼은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포장재 중 하나지만, 분리수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다. 외관상 재활용이 가능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음식물이 묻었는지’, ‘얼마나 오염됐는지’, ‘어느 지역에서 배출되는지’에 따라 수거 여부가 달라지는 까다로운 품목이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자체가 스티로폼 처리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수거되는 스티로폼이 부산에서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기도 한다. 소비자는 혼란스럽고, 환경미화원은 혼합 배출로 고생하며, 행정기관은 기준을 알렸다고 해도 여전히 민원이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 주요 지자체의 스티로폼 분리수거 방식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일반 시민이 혼동 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역별 사례와 함께 실질적인 배출 요령까지 정리한다.

 

스티로폼 분리수거 지자체별 처리 방식

스티로폼이 재활용되기 어려운 이유

스티로폼은 ‘발포폴리스티렌(EPS)’이라는 물질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의 일종이며, 가볍고 충격 흡수가 뛰어나 택배 포장, 전자제품 박스, 생선·육류 포장용기 등으로 널리 쓰인다. 하지만 스티로폼은 구조적으로 부피는 크고 무게는 매우 가벼워 운반·보관·재처리 비용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활용률이 매우 낮다. 한국환경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스티로폼의 실제 재활용률은 30% 이하이며, 오염이 섞인 경우 재활용 공정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

이런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각 지자체는 스티로폼을 ‘조건부 재활용’ 품목으로 취급한다. 서울시는 ‘음식물이나 기름기가 묻지 않은 스티로폼’만 재활용함에 배출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라면국물, 피자기름, 생선냄새’가 남아 있는 스티로폼은 무조건 일반쓰레기로 분류한다. 제주도는 아예 ‘음식점 스티로폼 용기류 전면 수거 불가’ 방침을 시행하고 있어, 도민들의 불만이 제기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소비자가 스티로폼을 어떤 상태로 어떻게 배출해야 하는지를 모를 수밖에 없다.

 

주요 지역별 스티로폼 처리 기준 비교

서울시는 스티로폼 분리수거 기준이 비교적 명확한 편이다. ▲라벨이나 테이프 제거, ▲깨끗이 세척된 상태, ▲완전히 건조된 형태를 기본 조건으로 삼는다. 포장재로 사용된 대형 스티로폼 박스(예: TV 포장 박스)는 대부분 수거되지만, 음식이 닿은 포장 용기류(예: 회 포장용기, 육회 트레이)는 오염도 기준을 적용해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서울시 일부 자치구(예: 강남구, 성동구)는 ‘재활용 분리함’에 따로 스티로폼 전용 칸을 두고 있다.

부산시는 스티로폼 수거 기준이 더 엄격하다.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스티로폼은 오염 여부에 관계없이 일반쓰레기로 버리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자체적으로 스티로폼 수거를 하지 않는다. 특히 해운대, 수영구 등 해안가 지역에서는 생선, 해산물 포장용 스티로폼이 다량 배출되므로, 이들 지역은 오염도가 높은 스티로폼은 수거 거부 대상이 된다. 실제로 부산시 환경자원팀은 “기름기나 냄새가 배어 있는 스티로폼은 세척해도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는 ‘스티로폼의 종류에 따라 분리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방침을 적용하고 있다. 수원시는 ▲가전제품 포장재로 사용된 두꺼운 스티로폼 박스는 재활용함에 배출 가능하지만, ▲육류·생선 포장 트레이는 오염 유무에 상관없이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특히 스티로폼에 플라스틱 랩이 붙어 있거나, 라벨 스티커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거 거부율이 매우 높다. 이런 지역별 기준 차이는 실제 시민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주며, 동일 품목임에도 지역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진다.

 

스티로폼 배출 실수 사례 및 시민 체감

서울에 거주하는 자취생 A씨는 택배 포장 스티로폼 박스를 재활용함에 넣었지만, 며칠 뒤 그대로 버려지지 않은 채 다시 돌려받았다. 관리사무소에 확인해보니, 테이프 일부가 붙어 있었고 내부에 먼지가 묻어 있었다는 이유였다. 그는 “스티로폼을 깨끗하게 버리는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실제로는 그냥 일반쓰레기로 버린다”고 말했다. 이처럼 ‘완벽히 깨끗한 스티로폼만 재활용 가능’이라는 현실은 시민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

부산의 주부 B씨는 생선을 포장한 스티로폼 상자를 말리고 세척까지 했지만, 재활용 수거장에서 수거를 거부당했다. 동사무소에 문의하자 “생선 냄새가 남아 있어 처리불가”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는 “그 정도면 스티로폼은 아예 분리수거 불가 품목으로 바꿔야 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실제 부산에서는 스티로폼 배출 관련 민원이 한 달 평균 수백 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시민과 수거 담당자 간 갈등이 적지 않다.

수원에 사는 회사원 C씨는 이사 첫날, 스티로폼 박스를 동네 수거장에 버렸지만, 관리인에게 “이 동네는 스티로폼 수거 안 합니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전 지역에선 재활용이 가능했던 품목이었기에, 그는 “같은 경기도 안에서도 동네마다 분리기준이 달라진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동일한 품목도 지자체마다 다른 규정이 적용되며, 정보 부족이 반복적인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스티로폼’은 품목이 아니라 ‘상태’가 관건이다

스티로폼 분리수거는 ‘재질’이 아닌 ‘상태’에 따라 분리 여부가 결정되는 특이한 품목이다. 아무리 스티로폼이라도 오염되어 있거나 부피가 크고 운반이 어려운 경우엔 수거가 거부될 수 있다. 서울, 부산, 수원 등 주요 도시에서도 처리 기준이 달라, 소비자가 일관된 기준 없이 경험에 의존해 분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티로폼을 배출하기 전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남아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테이프와 라벨을 제거하며, ▲가능한 한 압축하여 부피를 줄이는 습관이다. 또한 해당 지자체의 쓰레기 배출 가이드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이며, 관리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스티로폼 분리수거의 성공은 지역 행정 기준에 맞춘 ‘시민의 실천력’에 달려 있다. 이것이야말로 지역 환경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