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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분리수거

캠핑장 및 야외시설에서의 쓰레기 처리 – 지자체 운영 여부 비교와 책임소재 실태

by 이스타뉴스 2025. 7. 21.

캠핑이 국민 여가문화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산과 계곡, 바다와 호수, 국립공원부터 지방 소규모 캠핑장까지 전국 어디서든
텐트를 설치하고 바비큐를 즐기는 모습은 이제 흔한 풍경이 되었다.
그러나 캠핑의 확산은 동시에 쓰레기 배출 문제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남기고 있다.
문제는 이 쓰레기의 처리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야외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동성이 크고, 발생량이 들쭉날쭉하며, 분리수거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상적인 배출 구조 안으로 편입되기 어렵다.
게다가 캠핑장이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시설인지,
민간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설 시설인지에 따라 쓰레기 관리 체계가 완전히 달라진다.

2023년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캠핑장 중 60% 이상이 민간운영시설이며,
이 중 상당수는 ‘쓰레기 각자 처리’라는 안내만 남긴 채 실질적인 수거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자체의 관리·감독 의무, 운영주체의 책임 범위,
현장 방문자의 의식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쓰레기 문제는 매년 여름철과 가을철마다 반복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캠핑장 및 야외시설에서의 쓰레기 처리

공공 캠핑장과 국립공원 쓰레기 처리 – 지자체 또는 환경부 주도의 수거 시스템 존재

지자체에서 직영하거나 국립공원공단이 운영하는 야영장에는
비교적 체계적인 쓰레기 수거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예를 들어, 강원도 평창의 대관령자연휴양림 캠핑장,
충청북도 괴산의 산막이옛길 공공야영장,
경기도 포천의 비둘기낭 캠핑장 등은
모두 해당 시·군청 또는 산림청 산하 기관이 직접 쓰레기 처리를 관리하고 있다.

이들 공공 캠핑장에는
- 종량제 봉투 무료 제공,
- 분리수거함 설치,
- 야영 종료 시 지정 장소에 배출 유도 등
명확한 쓰레기 처리 절차와 시설이 마련돼 있어 이용자의 편의도 높고, 관리도 용이하다.
특히 국립공원에서는 쓰레기 배출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설악산, 지리산, 덕유산 등 주요 국립공원 내 야영장에는
**‘모든 쓰레기는 본인이 다시 가져가는 원칙(폐기물 자가 회수제)’**을 운영 중이다.

예를 들어 설악산 국립공원 비선대야영지에선
쓰레기통이 아예 없고, 캠핑 허가 시 “자기 쓰레기 가져가기”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를 위해 자가회수 봉투를 별도 지급하고,
퇴장 시 회수 여부를 CCTV 또는 현장 감독을 통해 점검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환경 보호에는 효과적이지만
이용자 불만과 불편함도 상당히 높아지는 이면이 존재한다.

 

사설 캠핑장의 쓰레기 처리 문제 – 책임 회피와 현장 갈등의 온상

사설로 운영되는 캠핑장은 지자체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에 있어 명확한 법적 책임이 없는 경우가 많다.
운영자는 “방문객이 자율적으로 치우는 구조”를 내세우지만,
현실은 “버리고 가는 사람이 많고, 수거 시스템은 허술”한 구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전남 해남의 한 민간 캠핑장은
“쓰레기는 분리해서 가져가 주세요”라는 안내만 있을 뿐,
종량제봉투 제공도 없고, 분리수거함 역시 낡아 수거가 되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방문객 중 일부는 이를 무시하고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두었고,
결국 여름철 악취 민원이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들과 운영자 간의 심각한 마찰로 이어졌다.

이처럼 사설 캠핑장의 쓰레기 문제는
① 방문객의 분리배출 의식 부족,
② 시설 미비,
③ 지자체의 사후관리 부족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또한 일부 업체는 ‘임시야영지’ 형식으로 신고 후 사실상 무단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
이 경우 쓰레기 수거 책임이 완전히 공백 상태가 된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민간 운영 캠핑장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지만,
주민 민원이 접수되면 결국 행정 차원에서 수거하거나, 환경과 벌금 등의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즉,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상태에서 책임은 서로 미루고, 피해는 주민이 받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지자체별 쓰레기 처리 관리체계 – 통합 지침 없는 현장 중심 운영

캠핑장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자체의 규정과 지침이 일관되고 실효성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지역마다 관리 체계가 크게 다르다.

경기도는 일부 지자체에서
「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 쓰레기 배출 가이드 제공,
- 사설 캠핑장 점검 시 ‘배출시설 설치 여부’ 확인 등을 의무화했지만,
충청남도, 전라북도 일부 지역은 여전히 캠핑장 쓰레기에 대한 행정 기준조차 없는 상태다.

서울시는 캠핑장이 적고 대부분이 구청 직영이기 때문에 비교적 문제가 적지만,
강원도, 경북, 전남의 자연경관 위주의 캠핑 밀집 지역
여름철만 되면 쓰레기 수거 요청 민원이 폭주한다.

실제로 전라남도 완도군은 2023년 여름
“캠핑 쓰레기 무단 투기 35건 적발 및 과태료 부과”를 발표하며
단속과 민원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영지 인허가 시 쓰레기 처리 계획서를 검토하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10곳 미만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 문제의 구조적 허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통계다.

결국, 현재 캠핑장 쓰레기 처리는 “운영자 양심 + 이용자 매너 + 지자체 민원 대응”이라는
비공식 삼각구조에 기대고 있는 현실이다.

 

야외에서 나온 쓰레기도 결국 도시에 돌아온다

캠핑과 자연체험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여가 활동이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쓰레기가 남는다.
그 쓰레기는 누구의 책임으로, 어디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가?

지금의 캠핑장 쓰레기 시스템은
① 지자체별 운영 방식의 일관성 부족,
② 사설 캠핑장에 대한 행정적 책임 회피,
③ 이용자 인식 부족이라는 세 가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공공 캠핑장과 국립공원은 상대적으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만,
민간시설은 자율 운영이라는 명목 아래 사실상 무책임에 가까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문제는 지속 가능한 캠핑 문화, 자연 보존, 지역사회와의 조화를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캠핑장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쓰레기 처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고, 운영자 의무사항을 강화해야 한다.
이용자 역시 “그냥 자연에서 버리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자신이 만든 쓰레기는 반드시 스스로 또는 지정된 방식으로 처리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자연은 휴식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삶과 연결된 생명의 터전이다.
그 터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자신의 쓰레기를 책임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